사업장이 폐업하더라도 4대 보험 체납액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체납된 보험료는 사업장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대표이사의 재산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4대 보험 체납액 처리 절차:
개인별 영향:
일시 납부가 어려운 경우 분할 납부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최대 24회, 고용·산재 보험료는 최대 12회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다만, 분할 납부 승인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납부하지 않으면 승인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