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국민연금 수령액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에 영향을 미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 수령액은 이 소득 기준을 판단할 때 전액(100%)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수령액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까지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건강보험료 산정 시에는 연금소득의 50%만 소득으로 인정되지만, 피부양자 자격 요건 판단 시에는 연금소득 전액이 고려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