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지입차량 운전기사의 근로계약서 작성 시에는 근로자성을 명확히 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계약의 명칭: '근로계약서'로 명확히 작성하여 고용 관계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용역계약서', '위수탁계약서' 등 다른 명칭을 사용하면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근거로 악용될 수 있습니다.
업무 내용 및 범위: 운행 노선, 시간, 운행 목적(학생 수송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학원의 지휘·감독 하에 업무가 이루어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근무 시간 및 휴게 시간: 법정 근로시간 및 휴게 시간을 준수하고, 이를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초과근무 시 수당 지급에 대한 내용도 포함해야 합니다.
임금(급여) 지급: 급여의 명칭, 산정 방식, 지급일, 지급 방법 등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포괄임금제 적용 시에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최저임금 이상을 보장해야 합니다.
비용 부담: 유류비, 보험료, 수리비 등 차량 운행 관련 비용의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비용을 학원에서 부담하는 것이 근로자성 인정에 유리합니다.
계약 해지 조건: 계약 해지 사유 및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일방적인 해고를 방지해야 합니다.
기타: 퇴직금, 연차휴가, 4대 보험 가입 등 근로기준법상 보장되는 권리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