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근로자도 실제 근로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할 수 있다면 법적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근로자가 직접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고용보험료 공제 내역 포함), 통장 입금 내역 등을 증빙 자료로 제출하면 사업주의 동의 없이도 직권으로 고용보험 소급 가입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직확인서 발급 명령 신청: 사업주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신고하여 발급을 명령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이에 불응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노동청 진정 또는 고소: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보험료를 공제하고도 실제 가입 및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이는 형법상 업무상 횡령 및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수사기관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근로자는 누락된 기간에 대한 4대 보험 가입을 인정받고, 이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급 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