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노래방과 술집에서 현금으로 사용하신 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현금으로 결제했더라도 이는 매출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의 경우,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더라도 사업자가 직권으로 발급해야 하며, 이를 누락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 본인이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소득을 얻었다면 공동사업자로 간주되어 세금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금으로 받은 소득이라도 모두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