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저축에서 연간 1,200만 원을 초과하여 받는 금액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연금소득세는 연금 수령액이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6.6% ~ 49.5%)에 따라 과세됩니다. 만약 연금 수령액이 연간 1,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금액의 3.3% ~ 5.5%를 연금소득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월 400만 원을 받는 경우 연간 수령액은 4,800만 원이므로, 이는 1,200만 원을 초과하므로 종합소득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