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과 이자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다릅니다.
따라서 이자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보다 약 10일 정도 빠릅니다.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불분명하게 제출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비치용 과자류를 소모품비로 정산할 수 있는지 알려줘.
근로계약서상 기본급 2466666원과 식대 비과세 200000원을 포함한 총 급여 2666666원을 지급받다가, 식대 200000원을 회사에서 사용했다는 이유로 임의로 공제하는 것이 정당한가요?
야근직원 식대와 같은 복리후생비는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