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야근 직원의 식대와 같은 복리후생비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주의사항:
1.8만원 횡령 사실이 있을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지 못할 수도 있나요?
사장님과 식대 관련하여 주고받은 문자를 보여드려도 될까요?
근로계약서상 기본급 2466666원과 식대 비과세 200000원을 포함한 총 급여 2666666원을 지급받다가, 식대 200000원을 회사에서 사용했다는 이유로 임의로 공제하는 것이 정당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