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아이템 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사업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도소매업으로 분류되며, 구체적인 업종 코드는 전자상거래 소매업(525101) 또는 온라인 디지털 콘텐츠 소매업(47910)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는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여 재판매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 모델이 도소매업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사업자 등록 시에는 실제 영위하는 사업의 내용과 가장 부합하는 업태 및 종목을 선택해야 합니다.
만약 게임 아이템 거래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자 등록 및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