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중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시작 시 기본공제 가능 여부

    2026. 1. 15.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시작 시 기본공제 가능 여부는 해당 기간 동안 회사로부터 받은 급여 총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연말정산 대상자 확인:

      •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받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 소득입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 동안 고용보험 급여만 받았다면 별도의 연말정산이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 하지만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거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외의 근로 기간 동안 회사로부터 받은 총 급여액이 연간 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소득 과세 대상이므로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2. 총 급여액 500만 원 이상 시:

      • 기존 연말정산 방식과 동일하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자료를 출력하거나 다운로드하여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3. 총 급여액 500만 원 미만 시:

      • 회사에서 지급받은 금액의 총액이 500만 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다면, 배우자 등 기본공제 대상자의 연말정산 시 추가적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인의 소득이 연간 100만 원 이하이므로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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