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처분 유예 신청 시 납세담보 제공 의무 여부
2026. 1. 15.
체납처분 유예 신청 시 납세담보 제공은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세무서장은 체납처분 유예를 승인할 때 납세자의 재산 상황 등을 고려하여 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납세담보로는 현금, 국채, 지방채, 은행보증서, 보험증권 등이 인정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인정 범위는 세무서장의 판단에 따릅니다.
체납처분 유예는 납세자의 어려운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나 매각 등 체납처분 절차를 일정 기간 동안 미루어 주는 제도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납세자의 신청이 필요하며, 세무서장은 신청을 승인할 때 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담보 제공은 유예하려는 체납처분 금액에 상당하는 가치를 가져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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