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이 아닌 경우 본인이 보험료를 공제받는 방법과 남편이 아이에 대해 보험료를 공제받을 때 연말정산 시 보험료 파트만 따로 추가 첨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026. 1. 15.

    부양가족이 아닌 경우 본인이 보험료를 공제받으려면, 해당 보험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본인이거나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여야 합니다. 만약 남편이 아이에 대해 보험료를 공제받고자 한다면, 아이가 남편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 경우, 연말정산 시 보험료 공제 관련 서류를 별도로 추가 첨부할 필요는 없으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반영되거나, 직접 입력 시 해당 항목에 맞게 기재하시면 됩니다.

    다만, 소득이 없는 기본공제대상자가 보험계약자일지라도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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