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시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항목은 어떻게 환급받을 수 있나요?
2026. 1. 15.
퇴사 시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항목이 있다면, 근로자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퇴사하신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누락된 공제 항목을 포함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때 전 근무지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경정청구: 연말정산 세액 납부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누락된 공제 항목에 대한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시에도 관련 증빙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연말정산을 진행했던 회사가 폐업한 경우에는 별도의 서식(별지 제41호의2 서식)을 사용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직접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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