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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 운수업인데 복지카드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카드로 결제한 주유비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1. 15.

    화물복지카드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 카드로 결제한 주유비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주유소에서 화물복지카드로 결제한 내역이 '불공제'로 조회되는 경우, 이는 해당 주유소가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운영되어 주유소 업종으로 인식되지 않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사업자로 로그인한 후, '조회/발급' 메뉴에서 '화물운전자복지카드' → '매입세액 공제 확인/변경' 메뉴를 통해 '불공제'를 '공제'로 직접 변경하시면 됩니다.

    화물복지카드는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 카드사로부터 국세청이 내역을 수집하여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매입세액 공제 반영이 가능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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