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복지카드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 카드로 결제한 주유비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주유소에서 화물복지카드로 결제한 내역이 '불공제'로 조회되는 경우, 이는 해당 주유소가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운영되어 주유소 업종으로 인식되지 않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사업자로 로그인한 후, '조회/발급' 메뉴에서 '화물운전자복지카드' → '매입세액 공제 확인/변경' 메뉴를 통해 '불공제'를 '공제'로 직접 변경하시면 됩니다.
화물복지카드는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 카드사로부터 국세청이 내역을 수집하여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매입세액 공제 반영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