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소득과 취업 후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및 연말정산을 별도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026. 1. 15.
일용근로소득과 취업 후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및 연말정산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결론: 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나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취업 후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근거:
일용근로소득의 처리:
- 일용근로소득은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고용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급여를 계산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 이러한 일용근로소득은 급여 지급 시 6%의 세율로 원천징수되며, 이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으며, 별도의 연말정산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취업 후 근로소득의 처리:
-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후 정규직 등으로 취업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 연말정산 시에는 해당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근로소득 전체에 대해 정산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 하지만 일용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에 대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일용근로소득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참고: 만약 일용근로소득에 대해 세금 신고를 하고 싶으시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되므로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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