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물건을 구매하고 판매하는 경우, 이것도 부가가치세 대상이며 법인 매출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나요?

    2026. 1. 15.

    개인이 사업자 등록 없이 중고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법인 매출에 합산하여 신고할 필요도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과세되는 것으로, 개인이 비사업적인 목적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것은 면세에 해당합니다.

    다만, 만약 개인이 사업자 등록을 하고 영업 목적으로 중고물품을 판매한다면 일반과세 대상이 되어 매출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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