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상 증여 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2026. 1. 15.
사업상 증여 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견본품: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않고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견본품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 특별재난지역 물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물품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 광고선전용 재화: 사업자가 자신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광고선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특정인에게 광고선전 목적으로 배포하는 경우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기증품 및 사전 약정 할증품: 사업자가 상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구입 당시의 구매액 비율에 따라 증여하는 기증품이나, 사전 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할증품(덤)으로서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의 대가에 포함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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