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2 비자 외국인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단순노무 활동에만 종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단순노무 직업군에 해당하며, 구체적으로는 건설업, 농어업, 제조업, 서비스업 등에서 육체적인 노동 강도가 높은 업무를 포함합니다.
반면, 전문노무 활동은 H-2 비자로는 제한됩니다. 전문직업(E-5), 특정활동(E-7) 등 전문적인 기술이나 지식을 요하는 업무는 해당 비자 소지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H-2 비자 소지자가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이는 불법 취업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다만, H-2 비자 소지자라도 건설업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건설업 취업등록 및 교육 절차를 거쳐 '건설업 취업 인증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또한, 취업 후 14일 이상 근무 시에는 사업주 또는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노동부나 출입국관리소에 고용 및 근로내용 확인 신고를 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