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업용 승합자동차의 자동차세는 연세액을 2분의 1로 나누어 각각 6월과 12월에 납부하며, 구체적인 납부 기한은 제1기분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다만,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제1기분을 부과할 때 전액을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고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1월, 3월, 6월, 9월 중 정해진 기간에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정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