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인에게 지급한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는 소득을 지급한 연도의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간병인에게 지급한 소득에 대해 매월 간이지급명세서를 성실하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연 1회 제출하는 지급명세서 제출이 면제됩니다.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는 소득을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자가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