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 인도 후 대금을 회수하는 방식의 거래는 대금 지급 조건과 기간에 따라 일반적인 재화의 공급(현금·외상·할부판매) 또는 장기할부판매로 구분됩니다.
**일반적인 재화의 공급 (현금·외상·할부판매)
장기할부판매
따라서 귀하의 거래가 재화 인도 후 대금을 회수하는 형태라 하더라도, 최종 대금 회수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공급시기와 과세표준 산정 방식이 달라지므로 계약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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