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비거주하는 한국인이 국외에서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국내 원천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되나요?
국내에 비거주하는 한국인이 국외에서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국내 원천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되나요?
2026. 9. 8.
비거주자인 한국인이 국외에서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이 국외에서 수행된다면 원칙적으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국내원천소득 여부와 과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용역의 수행지: 소득세법상 인적용역소득은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통역 서비스가 전적으로 국외에서 수행된다면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예외적 과세 가능성: 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이라 하더라도,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과세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용역이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거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이라면 국내원천 사업소득으로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 의무: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가 해당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판단하여 원천징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국외에서 제공된 용역임이 명확하다면 비과세·면제 신청 등을 통해 과세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따라서 통역 서비스가 국외에서만 수행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용역 수행 증빙 등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며, 본인의 거주지국과 대한민국 간의 조세조약상 인적용역소득 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