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구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은 승용자동차를 취득일(반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당초 면제받은 개별소비세액에 잔존가치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납부해야 할 세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합니다.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개별소비세 신고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세액을 추징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면제 세액과 잔존가치율 적용은 차량의 최초 반입 시점과 용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세액 산출을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거나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