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 여부는 단순히 근무 일수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지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따라서 한 달에 15일 이상 근무하더라도, 동일한 고용주와 3개월(건설공사 1년) 미만의 기간 동안만 근로계약을 맺고 근무하는 경우라면 일용근로자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일용근로자의 주요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 여부는 별도의 기준(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 등)에 따라 판단되므로, 일용직으로 소득 신고를 하더라도 사회보험 가입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