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을 폐업할 때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카니발과 같은 감가상각자산이 남아 있다면, 이를 사업자가 자기 자신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를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라고 합니다.
사업자가 폐업할 때 남아 있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합니다. 특히 카니발과 같은 감가상각자산은 취득가액에서 세법이 정한 경과된 과세기간만큼의 가치를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실제 처분 여부와 관계없이 폐업 시점에 과세되는 것이므로, 정확한 세액 계산을 위해 취득 당시의 세금계산서와 경과된 과세기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