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대여사업용으로 등록된 렌트 차량도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대여사업자가 관할관청에 등록 요건을 갖추어 사업 등록을 완료하면, 해당 사업용 자동차에 대해 자동차등록증이 발급됩니다.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 절차와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임대차계약서에 운전자로 지정되지 않은 사람이 운전하게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승용차의 경우,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및 운행기록부 작성 등 비용 처리를 위한 별도의 세무상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