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을 적용받지 못했거나 감면 요건을 충족함에도 과다 납부한 경우, 납세지 관할 시·군·구청에 '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결정 또는 경정 청구서'를 제출하여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외 근무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비과세가 적용되나요?
전송 및 부가세 신고를 완료한 상태에서 거래처를 이관했는데, 왜 전자세금계산서 조회가 안 되나요?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동안 받은 수당이 근로소득으로 간주되는 경우는 어떤 것이 있나요?
사업소득자가 근로소득자로 전환될 때 매출의 20%가 근로소득세라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