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기간 중 근로자가 지급받는 금품은 그 성격에 따라 근로소득 과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받는 육아휴직 급여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과세되지 않습니다. 또한,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직원 등이 관련 법령 및 정관에 따라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 역시 비과세 대상입니다.
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이유로 지급하는 금품 중 비과세로 열거된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급여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주요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지급하는 수당이 법령에서 정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실비변상적 성격이 아닌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