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지연 수취하더라도 지연수취 가산세가 별도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는 과세사업과 직접 관련된 경우에만 허용되며,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애초에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에 해당합니다. 지연수취 가산세는 적법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사업자가 공급시기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적용되는 제재이므로, 공제 대상 자체가 아닌 면세사업 관련 지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