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 대가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니며, 법인세법상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판매장려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않으며, 지급하는 법인은 해당 금액을 판매부대비용으로 처리하여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지출증빙서류 수취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거래의 실질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갖추어야 합니다.
근저당권 말소 등기 신청 시 권리자의 법적 정의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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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10일에 입사하여 2026년 9월까지 근무하는 경우, 상시근로자 수 변동에 따라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세금계산서 발행 시 사업시설유지관리서비스업에 포함되는 품목의 범위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