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 말소등기 신청 시 등기권리자란 등기부상 근저당권 설정자, 즉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를 의미합니다. 반면, 등기의무자는 근저당권자(채권자)가 됩니다.
근저당권 말소등기는 근저당권이 원시적 또는 후발적인 사유(채무 변제, 계약 해지, 경매 등)로 소멸하였을 때, 이를 등기부상에서 삭제하기 위해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이때 소유권자인 설정자가 등기권리자로서 등기소에 말소 신청을 주도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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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추심 과정에서 추심신고서 제출은 필수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