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추심한 채권액을 법원에 신고하는 추심신고는 강제집행 절차에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추심신고를 하기 전까지는 다른 채권자가 해당 채권에 대해 압류, 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추심채권자는 추심한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해야 합니다.
추심신고는 사건의 표시, 채권자·채무자·제3채무자의 표시,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과 날짜를 적은 서면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추심신고 전에 다른 압류 등이 있어 공탁을 한 경우에는 공탁서 사본을 첨부하여 공탁 사유와 금액을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