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액을 완납하였음에도 압류 해제가 지연되는 경우, 관할 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보호요청을 하거나 고충민원을 신청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액이 전부 납부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류 해제가 지연되어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고 있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접수된 민원을 검토하여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즉시 시정요구 등을 통해 압류 해제를 처리하도록 조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