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에 2026년 근무 기간을 2025년으로 잘못 기재했는데, 2025년에는 근무하지 않았을 경우 어떻게 수정해야 하나요?
이직확인서에 2026년 근무 기간을 2025년으로 잘못 기재했는데, 2025년에는 근무하지 않았을 경우 어떻게 수정해야 하나요?
2026. 9. 8.
이직확인서에 기재된 근무 기간이 사실과 다르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피보험자격 정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정정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의 내용은 실업급여 수급 자격과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므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반드시 정정해야 합니다. 2025년 근무 사실이 없음에도 해당 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실제 근무 기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해 바로잡아야 합니다.
정정 절차 및 방법
증빙서류 준비: 실제 근무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출근부 등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합니다.
정정 신청: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피보험자격 정정 요청서'와 함께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를 통한 전자신고 또는 팩스 접수 가능)
공단 확인 및 처리: 공단 담당자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필요시 사업주나 근로자에게 유선 조사를 진행한 후 최종 정정 처리를 완료합니다.
주의사항
단순 착오: 오타나 기간 착오 등 단순 실수로 인한 정정은 증빙이 명확하면 과태료 없이 정상 처리됩니다.
거짓 신고 주의: 실업급여 수급을 목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상실사유나 기간을 변경하는 등 거짓 신고를 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1인당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허위 신고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게 되면 사업주도 연대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정부지원금 영향: 정정 과정에서 고용보험 상실 사유나 기간이 변경될 경우, 사업장이 받고 있는 고용지원금(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으므로 정정 전 사업주와 충분히 상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