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8년 의무임대 기간을 채운 후 자동말소된 경우, 자동말소 이후 추가로 임대하여 10년을 채우더라도 7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5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임대한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아파트 등 자동말소 대상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해당 주택은 8년 동안 등록 및 임대한 것으로 보아 50%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자동말소 이후 임대료 증액 제한 등 임대 요건을 계속 준수하며 추가로 임대하여 총 임대기간이 10년을 넘기더라도, 이미 자동말소로 인해 8년 임대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되어 50% 공제율이 확정되므로 70% 공제율로 상향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동말소된 주택을 계속 임대하시더라도 양도 시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50%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