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의 금전 대여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되므로, 단순히 차용증을 작성하고 매월 원금을 상환하는 것만으로는 증여세를 완전히 피할 수 없으며, 실질적인 금전소비대차로 인정받기 위한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부모-자녀 등 특수관계인 간의 금전 거래를 증여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를 차입금으로 인정받아 증여세를 피하려면 다음과 같은 객관적인 증빙이 필요합니다.
금전소비대차로 인정되더라도, 무이자나 저리로 빌려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