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원천징수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고용 형태(정규직, 기간제, 단시간, 일용직 등)나 4대보험 가입 여부, 소득세 원천징수 여부와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모든 근로자를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원천징수 신고를 하지 않은 아르바이트생이라 하더라도,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맺고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한다면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의 연인원을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5인 이상 사업장 여부는 근로자의 권리 보호에 직결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만약 실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이를 회피하기 위해 신고를 누락한 것이라면, 이는 법적 판단 시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데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