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기일과 소득금액변동통지서 수령일은 서로 우선순위를 다투는 개념이 아니라,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세 추가신고납부 기한을 결정하는 기준일로서 각각의 상황에 따라 적용됩니다.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이 소득금액을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결정·경정하여 소득금액 변동이 발생한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 추가신고납부 기한은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위 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납부를 완료하면, 당초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까지 신고·납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어느 하나가 무조건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금액 변동의 원인이 '법인의 자진 신고'인지 '과세관청의 결정·경정'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일이 달라지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