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용 행사를 위해 대관을 한 경우, 해당 비용은 지출 목적과 상대방에 따라 기업업무추진비(구 접대비)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처 등 특정인과의 친목을 도모하고 거래 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은 그 명목이나 계정과목에 상관없이 기업업무추진비로 봅니다. 따라서 대관료 역시 접대 목적의 행사라면 기업업무추진비 계정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다만, 지출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관료 지출 시 해당 행사가 특정 거래처를 위한 접대 성격인지, 불특정 다수를 위한 홍보 성격인지에 따라 계정과목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접대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이라면 기업업무추진비로 계상하고, 세무 신고 시 한도 초과 여부를 시부인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