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를 반드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정으로 이전하여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거나 급여액이 소액인 경우 등 법령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IRP 계정 없이 일시금으로 직접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급여를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을 보호하고 노후 자산으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IRP 계정으로 이전하지 않고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퇴직 시까지 IRP 계정을 지정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근로자 명의의 IRP 계정을 개설하여 해당 계정으로 퇴직급여를 이전해야 합니다. 따라서 모든 퇴직급여가 무조건 IRP로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본인의 상황이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