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으로 인한 차량 취득 시 취득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다만, 상속인 중 외국에 주소를 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한이 9개월로 연장됩니다.
상속으로 차량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은 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부과됩니다. 만약 해당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상속개시일 현재 차령초과 등으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차량으로서 폐차에 따라 말소등록된 차량 등 특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취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의 비과세 신청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