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미지급이자의 손금 인정 시기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이자소득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입니다. 다만, 결산을 확정할 때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등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차입일부터 이자지급일이 1년을 초과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이자 및 할인액은 이러한 결산상 손비 계상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법인이 지급이자를 선급비용으로 이연처리한 경우에도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