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서나 신청서를 법정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면, 제출 시점이 하루 빠르더라도 해당 기한에 적법하게 제출된 것으로 처리되며 별도의 강조나 추가 표기 없이 정상적으로 접수됩니다.
국세 및 지방세 관련 법령에 따라 전자신고는 국세청장 또는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에 전송된 때에, 우편신고는 우편날짜도장이 찍힌 날에 신고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기한 내에만 정상적으로 접수된다면 제출 시점이 하루 빠르더라도 불이익은 전혀 없으며, 시스템상으로도 기한 내 제출로 적법하게 인정됩니다.
다만, 신고기한을 넘겨 제출할 경우 신고세액공제 적용이 배제되거나 무(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제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