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인력에 대한 권고사직은 고용안정장려금의 감원방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장려금 지급이 제한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고용안정장려금의 감원방지의무는 대체인력을 고용하거나 사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1년 미만 고용 시 고용관계 종료 시까지)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여기서 '고용조정'은 사업주의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위적인 감원을 의미하며, 권고사직은 사업주의 권유에 의해 근로자가 퇴직하는 것이므로 고용조정의 일환으로 간주되어 감원방지의무 위반 사유가 됩니다.
다만, 다음의 사유로 인한 퇴직은 고용조정 제한 의무 위반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은 자발적 퇴직이나 징계해고 등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감원방지의무 기간 내에 권고사직을 실시할 경우 장려금 지원이 제한되거나 이미 지급된 장려금이 환수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