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 등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됩니다.
취득세 납세의무와 관련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취득세는 신고납부 방식이며,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취득 시기는 취득의 원인(유상승계, 무상승계, 원시취득 등)에 따라 다르므로 개별 상황에 맞춰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