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복귀자에게 원직 복귀가 불가능함을 통보할 때는 배치전환의 불가피한 사유와 직무의 동등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를 마련하고, 근로자와 성실히 협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근로자를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조직 개편이나 업무 공백 등 불가피한 사유로 원직 복귀가 어렵다면, 다음 사항을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육아휴직 전과 현저히 다른 수준의 업무를 부여하거나 임금을 삭감하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관련 법령 위반으로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사조치 시 해당 근로자의 경력과 직급에 맞는 업무를 부여하고, 인사발령의 불가피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사전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