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에 따른 유족연금 수급권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유족연금 청구와 관련하여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체적인 청구 대상 여부나 필요한 서류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하거나 고객센터(국번 없이 1355)를 통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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