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을 마친 근로자를 복귀시킬 때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다만, 조직 개편이나 업무 공백 등 불가피한 사유로 원직 복귀가 어려운 경우, 사업주는 배치전환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육아휴직 전과 현저히 다른 수준의 업무를 부여하거나 임금을 삭감하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이는 관련 법령 위반으로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배치전환 시 해당 근로자의 경력과 직급에 맞는 업무를 부여하고, 인사발령의 불가피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