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로 보지 않는 경우는 실질적으로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의 일체를 승계하지 않거나, 사업의 핵심 구성요소를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의 양도·양수 여부는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사업장별로 시설물, 비품, 재고상품, 건물 및 대지 등 사업의 핵심적 구성요소가 모두 승계되어야 포괄적 양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