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지연가산세(구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가가치세 신고기한까지 세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 부과되는 것으로,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법정납부기한이 지난 시점부터 발생합니다.
즉, 부가가치세 신고를 정상적으로 마쳤더라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적게 납부했다면,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실제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가산세가 계산됩니다. 반대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무신고)에는 무신고가산세와 함께 납부지연가산세가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신고를 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납부'라는 의무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았다면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신고기한 이후에 수정신고를 하거나 세무서의 경정으로 세액이 확정되는 경우에도 납부지연가산세는 계속 발생할 수 있습니다.